시, '아파트 장사'전락 비판에
사업비 증가 타당성 조사 의뢰
행정 절차 따라 분양 시점 밀려
시 "수익률 7% 넘으면 환수"

'아파트 장사' 주장이 제기된 창원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연구기관 검증을 받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시의회 요구를 받아들여 경남연구원과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사업비·분양가·가구 수 증가 타당성을 검증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놓고 애초 계획보다 분양아파트 가구 수는 늘고 민간사업자 수익금이 증가해 '사업자 배만 불리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검증 결과는 이르면 2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후 일부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아파트 분양 시점도 올해 7~8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의창구 명곡·사화·도계동을 아우르는 사화공원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가 적용된 곳이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 124만㎡ 가운데 86%(107만㎡)에 공원, 나머지 16만 7000㎡에는 아파트·완충녹지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대저건설 컨소시엄은 조수미예술학교 등을 내세워 사화공원 개발 사업을 따냈다. 당시 대저건설은 아파트 1980가구(분양가 3.3㎡당 1300만 원)를 건설해 공원 조성비(1180억 원)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창원시는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 축소를 주문했고, 협상 끝에 양측은 2019년 12월 아파트를 1580가구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공원 공사비는 200억 원으로 줄였고 조수미예술학교, 아트포레센터(공연장) 등 조성은 백지화했다. 양측은 2020년 5월 이 같은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했다.

특혜 논란은 최근 들어 아파트 규모 원상복귀 등 실시협약 변경이 논의되면서 불거졌다. 보상비·건축공사비·주차대수 상향조정 등으로 총사업비가 2578억 원가량 늘어서인데, 민간사업자 수익률 7%를 보장하고 적정 공원조성비를 맞추고자 아파트 규모는 1965가구로 다시 늘게 됐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452만 원으로 잡혔다.

▲ 창원시 의창구 사화공원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시 의창구 사화공원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반면 공원 조성비는 22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실시협약 당시 499억 원으로 잡혔던 민간사업자 수익금은 693억 원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비판이 제기됐다.

창원시는 지난해 말에 이어 최근 다시 논란이 일자 재차 해명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분양수입과 보상비, 시설공사비 등 들어가는 총비용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인데 아파트 분양 수익금 중 민간사업자 수익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공원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총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협약에 명시된 수익률 7%를 보장하고 적정 공원 조성비를 유지하려면 아파트 가구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아파트 가구 수를 유지하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가를 고정하면 가구 수가 2500여 가구로 늘어난다"며 "아파트를 과도하게 늘리고 분양가를 증가시키는 건 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창원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이 사업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적용, 기준 수익률(7%) 이상 수익금 발생 때는 시로 환수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