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의령군이 대주주인 농특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유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채용(72) 전 의령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 정수미·손주완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220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와 전 토요애유통 대표 ㄱ(60)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군수와 ㄱ 씨는 2013년 4월께 공모해 토요애유통 초기 대표였던 ㄴ 씨를 상대로 청구돼 있던 5억 9000여만 원 가압류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제해 토요애유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에 따른 배임이 아니다"며 "가압류 해제는 고의가 아니라 토요애 운영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김 전 군수와 ㄱ 씨를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가압류 해제에 이르게 된 이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유사업체 사정, 다른 이사들의 논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고의에 따른 것으로 유죄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김 전 군수와) 공모도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군수를 포함해 전직 의령군수 3명이 모두 재판을 받았다. 오영호(72) 전 군수는 지역 폭력단체 조직원에게 언론인을 협박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유통업체 일을 따도록 해준 혐의(협박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오 전 군수는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오 전 군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 원을 빼돌려 이선두(64) 전 군수에게 건네는 등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두 군수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항소심을 거쳐 오 전 군수는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 전 군수는 징역 10개월과 9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 29일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다.

▲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온 김채용 전 의령군수. /이동욱 기자
▲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온 김채용 전 의령군수. /이동욱 기자

다음은 무죄 선고 직후 김 전 군수와 일문일답.

-재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예상한 결과인가.

"피고인 처지에서 예상할 수 없었지만, 진실은 통하기 마련이다. 항간의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 그런 풍토가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란다."

-전직 군수 2명이 유죄를 받았다.

"나는 초창기 토요애를 설립했던 사람이다. 의령군의 피폐한 농촌 현실 극복,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군수로서 이런 사업을 해서 유통 마진을 농민이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마침 이명박 정부 시절 전국 유통 조합을 설치했고, 의욕적으로 토요애 관련 군정에 관심을 쏟고 일했다. 재임 기간이 2006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토요애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70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 그렇게 유통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후임 군수들이 토요애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점은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루빨리 나와서 토요애가 쓴 누명을 빨리 벗겼으면 하고, 사업이 활성화하기를 바란다. 의령군 전체 발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토요애에 관한 생각은 내가 쓴 책 <나는 宜寧(의령)사람입니다>에도 피력했다. 전국 지자체 중 기관 표창을 두 번이나 받았고, 정상적 운영이 농촌 부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