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욕지도에서 모노레일 사고가 발생해 관광객 8명이 다쳤다. 이 시설의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통영시는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했다.

욕지도 사고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가 도내 4곳에서 모노레일을 시공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해 경남도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업체가 시공한 함양 대봉산휴양밸리에서도 모노레일 멈춤 사고가 지난 10월 발생했다고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모노레일과 같은 시설물 안전과 관리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이 시설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과 사고처리와 관련해 법이나 행정에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이전 안전 점검 책임문제나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재정운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조항을 분명하게 적시해야 한다. 특히 법적인 강제 집행력을 담보하려면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적어도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법령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통영 모노레일 사고처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설물이 속속 등장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동킥보드가 도로에 등장하면서 발생한 사고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기초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 사업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나 관광 사업에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동일한 시설물이라도 모두에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의 정도에 따라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달라진다. 사고를 단순한 운의 문제로 돌려선 곤란하다. 오히려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운용 미숙에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통영에서 발생한 모노레일 사고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파악돼야 한다. 그래야 통영시는 관광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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