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관련 개정안 발의
국힘, 대선 앞두고 공약 언급
노동계 "숙원 사업 처리 기대"

노동계 숙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현실화할 기미를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오는 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창원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다. 고용노동통계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인 미만 사업장은 132만 269개다. 전체 사업장 61.5%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용근로자만 157만 4382명으로 전체 11.8%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제시된 바 있다.

노동계는 꾸준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한다. 지난 29일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공동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야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조건에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이었던 여야 의견 차이는 나름 좁혀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차기 정부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꼽으면서 노동계 요구가 받아들여질 공산이 커졌다.

지난 24일 한국노총이 마련한 대선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은 "준비 없이 시행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 부담을 완화할 입법적·정책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토론회에서 나온 각 정당 노동정책과 후보 평가로 20대 대통령선거 지지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라도, 국민의힘 태도 변화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기대감이 높아진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곧바로 대선 정국이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포함한 중요한 노동 의제 처리를 집중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를 둬 일부 조항만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같은 근로기준법법상 주요 조항은 물론,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적용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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