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정숙남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3일 본회의서 처리

양산시 조례에서 '근로' 단어와 '장애차별적 표현'이 사라진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정례회 조례 심의에서 정석자(더불어민주당, 양주·동면)·정숙남(국민의힘·비례대표) 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과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29일 가결했다.

근로 용어 정비 조례는 '근로'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 가치 제고,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20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 단어가 '노동'으로 모두 바뀐다.

정석자(왼쪽) 정숙남 의원.
▲ 정석자(왼쪽) 정숙남 의원.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 조례는 차별을 바로잡고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각종 조례에 사용하는 '심신장애, 정신장애, 심신상의 장애' 등 편견을 조장하는 부정적 표현을 지양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바꿔 사용한다. 대상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다

조례안은 3일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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