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창원지법 결심공판
노 의원 "억울하다"... 11월 19일 선고

동료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의원에 벌금형을 구형했고, 노 의원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같은 당 소속 여성 의원과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의원은 '성희롱성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법원은 노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했는데, 노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진행되었다. 노 의원은 변호인의 질문에 "앞서 했던 '의원 윤리선서'에 대해 같은 소속 후배 여성의원과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의원은 유언비어와 소문에 휘말릴 수 있어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본인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유언비어와 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고 한 노 의원은 "피해자와 사이도 좋았고, 유포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저는 현재 3선이라, 다음 선거에서는 광역의원 내지 시장선거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에 검사는 같은 당 소속 여성 의원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경위 출처'를 물었고, 이에 노 의원은"기억이 나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다가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고 했다.

검사는 "의원 윤리 관련해 유언비어 등 사례를 들려면, 피고인의 경험이나 사례로도 충분한 건데 왜 피해자를 언급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노 의원은 "여성 의원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한 말이었다"고 했다.

또 검사는 "같은 당 여성의원한테 한 말이 유포 가능성은 염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노 의원은 "유포될 것이라 생각 못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사적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 고의로 한 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3자 유포 의도가 없었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의장을 사퇴했다. 피해자한테 상처를 주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과하다"고 했다.

노창섭 의원은 "공인으로서 죄송하다. 피해자한테 죄송하다"며 "다만 진보정당의 길을 걸어 오면서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 억울하고 자존심도 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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