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한 기업에서 주말 특근 때 간식으로 제공한 토스트를 먹은 근로자 80여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해당 기업과 행정당국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기업은 일요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특근을 하던 근로자들에게 간식으로 토스트를 제공했다. 해당 토스트는 회사 측이 외부 가게에 주문해 당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은 토스트를 먹은 이후 복통·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틀 뒤인 28일까지 유증상자로 집계된 인원은 87명에 달했다.

28일 이런 내용을 접수한 보건당국이 마침 회사 측이 보관하고 있던 토스트를 수거해 조사에 나선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산구청은 토스트 가게 측이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근 과징금 690만원을 가게 측에 부과했다.

해당 가게는 과징금은 납부했지만, 사건 직후 폐업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적용받지 않았다.

가게 관계자는 "당일 오전 8시쯤부터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해 오후 2시 30분께 배달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산구 관계자는 "토스트에 들어간 계란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며 "사안을 접수한 뒤 가게에서 실시한 환경 검체 조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측에서 당시 수백명 분의 토스트를 주문했는데, 가게에서 토스트를 처음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간과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이 보관과정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제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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