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비·치료비 등 산정
농협 구상금 소송 대응나서면
결과까지 상당 시간 소요 전망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구상금 11억 5000만 원을 청구했다. 시는 16일 구상금 청구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시는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격리 비용 등을 고려해 구상금 규모를 정했다. 구상금 세부 내용은 1만 8660명 진단검사비(1명당 5만 7000원) 10억 6300만 원, 확진자 18명(직원·직원 가족 제외) 치료비 8200만 원, 선별검사소 2곳 추가 설치비용 1000만 원 등이다.

구상금 청구에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과태료를 확정해 남창원농협에 통지했다. 7월 15일~8월 4일 집객행사를 위반한 사례 15건을 확인해서다.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위반사항 1건당 150만 원씩 모두 2250만 원을 부과했다. 남창원농협은 이달 1일 과태료 전액을 냈다. 정해진 기간에 자진 납부해 20%를 감경받아 실제 납부 금액은 1800만 원이었다.

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9월 22일~10월 1일 영업정지 10일 처분도 했다. 이에 농협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창원지방법원은 16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묶여 남창원농협 코로나19 사태는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8월 두산공작기계 집단감염을 불러온 방역 방해 확진자 2명에게 구상금 3억 원을 청구했지만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는 '전국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있고 전에 없던 것이어서 재판부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창원시는 "남창원농협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많은 시민이 피해를 봤다"며 "시민 입장을 대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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