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률 조사 한계 의견서 전달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연내 이뤄져 지역신문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수 있도록 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9일 강원도 양양군 설해원에서 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었다. 6년 한시법으로 돼있는 지역신문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 조속한 심의를 거쳐 연내에 상시법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해 구독률과 열독률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적은 의견서를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했다. 더불어 추이를 주시하며 지역신문사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ABC실사 수용 여부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20대 대선 공동기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협의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역신문지원 촉구 건의문을 지난 7월 19일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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