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에서 취소 요구 집회
"사유지 진입도로 개설 차질"
시 "근거 없는 주장일 뿐"

어촌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 인근 일부 지주들이 어민회관 건립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창원시는 이들이 근거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뉴딜은 2019~2022년 전국 300개 어촌·어항 현대화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명동항에는 어항 접안시설 보강, 어촌마당거리 조성 등이 추진 중이다. 어민회관 건립도 사업 중 하나다. 진해구 명동 397-2번지 일대 1124㎡ 터에 지상 2층 규모(전체면적 396㎡)로 지어진다. 예산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매입비 등 17억 원이다.

이 일대 지주(어민회관 뒤쪽 명동 384, 385번지 등 소유)들은 어민회관 건립으로 사유지가 맹지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3일 창원시청 앞 집회에서 이들은 "우리 소유 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여태껏 진출입로가 없었다. 이에 어민회관 예정지 쪽에 진입도로 개설을 구상하고 있었다"며 "어민회관 터를 제외하고 이미 주거단지가 들어서 있거나 경사가 높고 지반이 약해 도로 개설이 어렵다. 어민회관이 건립되면 진입도로 개설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민회관 위치를 4~5m 옆으로 이동하거나 휠체어 계단이라도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공간이 생기면 도로 개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회관 건립에 찬성했지만 잘못된 설계로 막대한 피해만 떠안게 됐다며 어민회관 건립 취소를 요구했다.

창원시는 이들 주장에 현실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어민회관 예정지에 사유지 진입도로를 내려면 우선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유지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지주들은 어민회관 예정지에서만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사실과 다르다"며 "어민회관 인근에는 진출입로를 만들 수 있는 터가 있다. 사유지인 이 터를 사들여 통행로로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지금껏 지주들은 기존 통행로를 이용해 사유지를 드나들었다"며 "어촌회관 건립 때문에 사유지가 맹지로 전락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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