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거제시의회가 군대에 가는 시민에게 지역 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안석봉(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1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

이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려는 취지다.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은 거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다.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입영지원금을 한 차례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지급 대상자는 조례 시행일 이후 입영(소집)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