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조사 결과·후속조치 발표
댐 운영·하천 관리 부실 인정
분쟁조정 절차 지원·복구 약속
주민, 사과·전액 배상 등 촉구

정부가 지난해 경남지역을 비롯한 댐 하류에서 발생한 수해 원인에 대해 집중호우와 댐 운영관리 미흡, 하천관리 부실 등 원인이 겹쳐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식 합천군댐방류수해피해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해 8월 수해원인이 댐 방류로 말미암은 인재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관련 당사자들의 엄중한 문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 후속조치 계획 = 환경부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후속조치 계획은 △지원절차 신속 추진 △재해복구사업 신속한 마무리 △기후위기에 대비한 홍수관리대책 강화 △올해 홍수기에 대비한 추가적인 대책 시행 △정확한 기상정보를 활용한 기상-수문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지난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댐 등 수자원 시설로 말미암은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수해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재해복구사업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피해를 본 주요 하천의 임시 복구는 홍수기 전 끝났다. 총 63개 복구공사 중 30곳은 마무리됐다. 파손된 제방 등 하천 구조물은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선까지 복구범위에 포함해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를 고려해 댐 관리규정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기존 3시간→24시간 이전)하고 집중호우에도 충분히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댐별 상한 수위를 설정, 댐 수위를 낮춰서 운영한다. 하천의 취약 시설물과 댐 운영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해 조치하고 하천의 흐름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한 기상 정보를 활용해 홍수에 대비하고자 기상청과의 기상-수문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합천 남강댐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가 26일 진주YMCA 4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8월 수해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수해원인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 합천 남강댐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가 26일 진주YMCA 4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8월 수해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수해원인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수해원인 조사 결과 =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린 지난해 댐 하류 수해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다. 제방 월류, 제방유실, 외수 유입, 취약시설, 기타 피해 등 5가지 유형이다.

특히, 댐 하류 지역은 △법적·제도적 문제 △댐 운영과 관리의 문제 △하천관리에 대한 문제가 공통으로 지적됐다. 법적·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홍수 방어계획은 국가하천이 100∼200년, 지방하천이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다. 이 밖에도 홍수 대응은 상류의 댐과 하류의 하천 간 홍수방어 목표에 차이가 있었고, 지류 하천 계획수립 및 정비율이 미흡해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댐의 효율적 운영과 하천의 홍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댐 운영과 관리 문제에 대해 지난해 댐 운영 수위를 보면 예년보다 홍수기 초기(6월 21일) 수위를 높게 유지하였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겨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댐 관리자는 댐 방류 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이내에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였으나, 하류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어 대응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정적·사회적·기술적 제약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하천 유지관리도 미흡했다.

또한, 하천 무제부와 제방고 부족, 구조물 주변 제방 유실, 계획 홍수위 아래 설치된 교량·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에서의 월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물 설치·정비 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확인했다.

댐 하류별 상황을 살펴보면 섬진강댐은 댐의 최대 방류 전에 하류 하천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구조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한 탓에 댐의 설계빈도를 초과한 홍수가 유입됐다. 합천댐은 댐의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다 연속적인 홍수 유입 때문에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

남강댐에서는 가화천으로 댐관리 규정상 계획방류량 이상이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영식 공동대표는 "하천관리 부실을 수해의 한 원인으로 지적한 만큼 책임과 배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지자체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아직도 댐 수위를 만수위로 유지·관리한 실질적 배경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최종 용역결과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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