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조례를 보면 자치경찰사무 범위가 상세하게 나열돼 있다.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부터 범죄예방 시설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 긴급구조지원 활동,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활동, 실종 아동 찾기, 아동대상 범죄 예방 활동, 청소년, 가정폭력 등 거의 모든 생활이 자치경찰 사무에 속한다. 또 교통법규 위반 지도와 단속, 교통사고 예방,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교통과 관련한 모든 일이 자치경찰 사무다. 2007년부터 시행한 제주도는 교통사망 사고가 19.5%나 감소했다고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면 우리 일상이 행복하고 아동, 노인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일선 경찰은 예전과 다름없이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시스템이 바뀐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하던 것과 지역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집행하는 자율권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다르다.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인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도내 2379곳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다. 경남도와 도의회는 우선 시행하는 8개 시군 658곳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과 시민이 응모한 50여 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하기를 바란다. 최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경찰 업무에 참여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데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에도 자치경찰이 행정공무원과 함께 적극 참여해야 하고 폭염 시간 노동으로 사망하는 일도 예방해야 한다. 경남도와 도의회는 자치경찰제도가 성공해 선진국에 걸맞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인력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