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감면·10년 분할상환
6개월씩 최대 2년 상환유예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9월 30일까지 '특수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사업을 한다.

이번 사업은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부실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해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채권 원리금은 최대 70%(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한다.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상환예정금액 상환 완료시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한다. 상환예정금액의 5% 이상 상환 시 연체 등 정보 등록 해제도 지원한다.

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실직 등 분할상환이 어려운 부실 채무자에게는 분할상환기간 중 6개월씩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지원도 한다.

김병수 경영관리본부장은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은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실패기업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상환금액이나 상환기간을 조정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조속한 복귀를 지원해 포용적 금융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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