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등 핵심 쟁점 그대로
정당별 견해차 커 진통 예상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핵심 목표와 방향 등을 담을 기본법 제정 논의가 이달 안에 국회에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각각 다른 목표치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중지를 모으는 데 작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법안을 논의했다.

소위는 입법공청회와 함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법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정의로운전환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8개 법안을 회의에 올렸다.

이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법안으로 통합 심사되는 안건은 정의로운전환기금 법률안을 제외한 7건이다. 이날 소위는 쟁점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지는 않았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두고는 경남지역 정당과 시민단체가 "시대착오적인 위장환경주의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소위에 있는 강은미(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후정의법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화상 긴급설명회를 열어 현재 쟁점사항을 전했다.

강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법률 제목이나 내용에 포함할지 여부 △2050년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을 위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비율 △논의 기구는 독립된 형태로 둘지, 다른 수많은 위원회처럼 둘지 등 크게 3가지를 꼽았다.

특히 2030년 NDC를 두고 정부와 민주당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2010년 대비 50% 감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정의당 안에 동의하지만, 또 다른 의원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30% 이상을 제시하고 있어 정의당 안과 차이가 크다. 이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올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게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법안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는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6명·정의당 1명·무소속 1명이다. 이 중 환경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4명·국민의힘 3명·정의당 1명 등 8명이다.

기본법 제정 이후 기후위기 논의는 에너지 전환, 탄소세, 정의로운 전환, 친환경 농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로 옮겨가고, 핵발전소 등 쟁점을 둘러싼 논의 또한 계속될 전망이다.

긴급설명회에 참석한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환경부가 기후위기 주무부처임에도 2030년 NDC를 30% 이상밖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강하게 질책해야 할 점"이라며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상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법으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선언한 이후 거기에 맞춰나가야 한다. 계속 성장을 이야기하고 국회가 느긋하게 회의하는 모습 역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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