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부터 75회 범행

창녕경찰서는 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맡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사기)로 50대 ㄱ 씨를 붙잡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올 6월 중순께부터 한 달가량 경남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7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 씨는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지난달 21일 오후 4시께 창녕군 창녕읍 거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20~60대로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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