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시 펫보험 지원 이어 2023년까지 보호센터 마련

창원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유기동물 복지쿠폰' 등 지원책을 비롯해 펫 빌리지 조성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시는 4월 영남권 최초로 펫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일부 금액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다.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으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를 보장받는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물건을 부쉈을 때도 배상책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펫보험 지원사업은 질병 이력 정보가 없고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유기동물 입양을 꺼렸던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입양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종·진료·수술 등은 50% 할인(1회 한도)하는 유기동물 복지쿠폰도 있다. 또 시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병진단·치료·예방접종·중성화수술·미용·펫보험가입비 최대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책은 반려동물 입양 문턱을 낮춘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해 성산구 상복동 567번지 일대에 공공 반려동물 무료 놀이터도 개장했다. 놀이터는 중·소형견 잔디놀이터(1440㎡), 대형견 놀이터(1010㎡), 어질리티(놀이기구) 존(350㎡), 견주쉼터(8동) 등으로 구성했다.

놀이터 옆에는 반려동물지원센터·보호센터도 들어선다. 이른바 '창원 펫(PET) 빌리지'다. 국비 36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짓는 펫 빌리지는 교육장, 미용, 애견카페, 입양센터 등을 갖춘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지원센터는 2022년까지, 보호센터는 2023년까지 건립한다.

지난해 기준 창원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온 유기견은 1869마리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입소 후 입양된 유기견은 899마리였다. 입양률 48.1%로 전국 30.8%보다 높다. 인도적 처리(안락사)는 142마리(처리율 7.6%)로, 전국 20.8%보다 낮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