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여성 치안 불안을 막을 대책이 필요해졌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여성 1인가구는 333만 8956가구로, 2015년 261만 477가구보다 21.8% 늘었다. 성비 기준으로는 2015년 50.2%, 2020년 50.3%로 남성 대비 절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1인가구의 급속한 팽창이 여성 1인가구 증가를 부르고 있지만, 여성이 혼자 살기에는 거주나 이동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1인가구 여성에게 가장 큰 걱정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며, 정부와 지자체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600여 가구를 선정해 민관 협력을 통해 보안장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부담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다. 창원시는 여성안심주택을 구상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안전 정책으로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정책이 있다.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 경남도 5개 시군이 선정됐고 4억 원이 지원됐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정책 목표 중 하나가 '지역사회 안전증진'이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여성 및 사회적 약자 통행 특성을 반영한 이동 여건 조성, 도시기반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내용이다. 내용만 보면 여성 안전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에 비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남도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경남도가 정부 여성친화도시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 안전 문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만 해답이 있지 않다. 여성 치안 불안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성별 임금 격차와 무관하지 않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많을 경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성별 임금 체계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정부 주도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각 지자체가 치안 강화나 안전한 주거 환경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 분담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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