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상한 확대 적용
LH 동참…무료 전기점검 계속

경남도는 '상생 임대료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12월까지 연장한다.

'상생 임대료'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가겟세를 인하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운동이다. 도와 공공기관은 이를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무상 전기 안전점검, 특례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도내 소상공인 점포 1874곳이 총 55억 100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도는 임대인 1340명에게 건축물분 재산세 4억 2800만 원을 감면했다.

올해는 특히 재산세 감면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적용, 지난해보다 감면 상한을 25% 확대했다. 재산세 부과 이후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 환급 신청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도는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사용·대부료를 6개월간 50% 인하했다.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내렸다.

LH도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인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무상 전기 안전점검 혜택도 12월까지 연장된다. 상생 임대료 동참 임대인이 점포 안전점검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무상으로 살펴봐준다.

도내 시군도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고성군은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미담 사례를 군 공식밴드에 홍보하고, 상생나눔가게로 인증하고 있다. 남해군은 상생 임대료 운동을 공공기관 상가로 확장했고, 남해군산림조합은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내부 수리비용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많은 임대인이 민생경제 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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