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29일 80대 치매 노인 실종 경보 문자를 보고 신속하게 경찰에 제보해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23일 김해지역에 사는 치매 노인이 새벽에 집을 나가 12시간 동안 실종됐다. 보호자의 실종 신고를 받고 경보를 발령했는데, 20분 만에 시민의 신속한 제보로 발견됐다. 김해서부경찰서가 실종 경보 문자 제도로 발견한 첫 번째 사례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전국서 시행됐다. 실종·가출인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인상 착의 등 내용이 전송돼 시민들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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