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책 담은 법 개정도 추진

불볕더위 속 노동자를 지킬 안전망이 헐거워 산업안전보건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건설현장과 같은 전국 사업장을 찾아 폭염 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건설현장을 확인했는데,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폭염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모두 156명이었고, 이 가운데 26명(16.6%)이 사망했다. 최근에도 전국에서 열사병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달았다. 정부도 산업재해를 막고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소규모 공사 현장은 공사를 멈추면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워 권고를 따르기도 어렵다. 작업을 멈추면 노동자 임금이 보전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무소속·비례)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28일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휴게시설은 열악하고 옥외에 설치된 그늘막 온도는 40도에 다다라 폭염에 노출됐고 노동자들은 좁은 탈의실 공간에서 쉬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매우 급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나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공사 기간 연장이나 임금 감소 부담으로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날 윤 의원은 간담회에서 "작업 중지 노동자 임금 보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안이니 온열질환 산재 사고를 막는 실질적 대안을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실질적인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대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폭염이나 한파 속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안전과 건강 증진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 지침에 육체노동 강도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 고려하는 내용 명시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 임금 지원 제도 마련 △건설현장 편의시설 확대·세부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