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의회는 29일 의회운영 실무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4월 16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한 뒤 두 번째 모임이다. 2차 회의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과 관련해 주요 법령 개정 내용과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을 점검했다. 또 인력 충원에 따른 조직 확대 개편 방안, 앞으로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회운영 실무추진단장 황현재 의원은 "개정되는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