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한도 넘은 이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지난 4·7 재선거 후보자, 정치후원금 한도를 초과한 후원자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고성군 도의원(제1 선거구) 재선거 후보자 ㄱ씨와 회계책임자 등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낙선한 ㄱ 씨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4500만 원)에서 35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거구는 이옥철 전 도의원이 선거공보물에 범죄 전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의원직을 상실, 10개월 만에 재선거가 치러진 곳이다.

도선관위는 낙선자와 회계책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검찰은 사안을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선거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김해시선관위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후원회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000만 원인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총 4300만 원을 기부한 후원인 1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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