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시에 사업 철회 요청
주민서명부 진위 의혹도 제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김해 장유 대청계곡 누리2길 연장사업을 철회하라고 29일 김해시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김해시 대청계곡 누리길 연장(2단계) 사업구역 일대의 생태를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환경연합은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참갈겨니가 대청계곡 사업구역에서 다량 발견됐다고 밝혔다.

생강나무, 개옻나무, 노루발, 초록싸리, 닭의장풀 등 40종이 넘는 식생과 수서·육상 곤충 15종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생태 조사에는 어류 분야 진해 내수면연구소, 수서·육상 곤충과 식생 분야 경남생태벼리가 참여했다.

환경연합은 대청계곡 수질이 상류와 하류가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구분됐다고 밝혔다. 인파가 많이 몰린 하류 쪽 물은 청록색으로 탁하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없는 상류 쪽 물은 매우 맑다는 것이다.

김해시는 대청계곡 누리길 연장 (2단계)사업을 통해 산림 복지를 확대하고 방문객을 더 끌어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연합은 자연 정화 능력은 한계가 있고 지속가능한 산림 복지를 위해서라면 대청계곡의 생물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한 일일 수용 인원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12억 원 세금을 이용해 대청계곡의 자연 상태를 파괴하는 누리길 연장 사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된다고 하지만 대청계곡 주변에 땅을 가진 대부분 주민이 김해지역이 아닌 외지인들이고 이번 사업 요청 근거가 된 서명부도 이름이 중첩되거나 글씨체가 한 사람이 서명한 것처럼 비슷해 과연 직접 서명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대청계곡 누리길 연장(2단계)사업이 김해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검토하고,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 확인과 서명부 진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해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문가에 의뢰해 환경생태 검사를 하고서 자연친화적인 트레킹 코스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환경단체가 거론한 서명부는 이 사업 요청 근거가 되지 않으며, 서명부 글씨체가 비슷하다는 것도 가족들 중 한 명이 서명부를 작성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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