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역에 정착한 새터민(탈북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지역 내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통일부 훈령(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과 시 자치법규(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정부가 기존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난 2월 훈령으로 제정하면서 지역 위원회 구성 발판이 마련됐다. 훈령은 협의회 설치 권고 기준을 기존 북한 이탈 주민 100명 이상 거주 지방자치단체에서 70명 이상 거주 지자체로 조정했다. 거제에는 현재 탈북민 74명이 터를 잡고 산다.

시는 오는 9월까지 행정·교육·경찰·고용·통일 관련 단체 등 분야별 위원 9명을 선정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과 취업·생활 지원 관련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맡는다.

한편, 경남 도내에는 창원·김해·양산 등에서 지역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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