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3단계 방역강화 조치
전자식 출입 명부 구비 등 만전
고객·차량 출입 동선 최소화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백화점·대형유통업체 정보무늬(QR코드) 출입 등록, 안심전화 입장을 30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남 도내 대규모 점포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점포 출입 인증 의무화는 거리 두기 3단계 이상인 지역에 적용된다. 경남은 내달 8일까지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김해시는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도내 백화점·대형유통업체들도 출입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고객 동선을 줄이고 출입 인증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 등은 출입 인증 기기를 전 점포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보무늬 출입 등록, 안심전화, 수기명부를 운용한다. 주차 출입구와 점포 출입구에서 출입 확인을 거친다. 출입구 개방 확대는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고객 출입구를 지상과 주차장 등 필수 동선만으로 최소화한다. 각 출입구에 정보무늬 출입 등록 인증용 태블릿PC를 설치하게 된다. 수기 명부도 병행한다. 또 직원 전용 출입구에도 인증 기기를 설치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매장별로 안심전화 출입 등록을 진행한다. 휴대전화 미소지자는 수기 명부 기록으로 안내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위한 장비가 갖춰지는 대로 정보무늬 출입 등록도 병행할 계획이다. 각 대형유통업체·백화점은 출입 인증 의무화와 더불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영 기자·주성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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