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기비 41%·32% 줄어
민식이법·안전속도 5030 '효과'

올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과 관련한 수치가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부터 이달까지 경남에서 있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28일 경남경찰청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올해 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규정속도 위반 사례는 6만 3659건이며, 신호 위반 사례는 8975건(이달 22일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규정속도 위반 10만 8018건, 신호 위반 1만 3126건이 각각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준 수치다. 각각 41%, 32%가량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사례도 전체적으로 감소한 추세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리는 구·군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창원시 5개 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성산구 234건, 마산합포구 741건, 의창구 14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각각 63건, 552건, 2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모두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진해구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1388건이었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1027건으로 300건 이상 줄었고, 마산회원구에서는 지난해 1999건에서 올해 1077건으로 절반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총 4030건에서 올해 3225건으로 총 805건이 줄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이른바 '민식이법'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되고 2020년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조항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규정 속도를 50㎞, 30㎞로 낮추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4월에 개정돼 올해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면서 위반 사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은 도로에서 돌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니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더욱 안전에 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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