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심의건 중앙생활보장위 상정 안돼

창원시 등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4개 지자체가 요구해온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이 28일 열린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창원시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 등 다른 가능성을 살피며 개정 촉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쪽에서는 9월 개정 전망도 나온다. 창원시는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안건은 '기타 보고 안건'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이다. 보건복지부는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광역지자체 내 시), 농어촌(광역지자체 내 군)으로 나눠 기본재산액을 고시하는데,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20여 년 전 기준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한다. 특례시는 부동산 가격·소비자 물가 등이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기본재산액 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복지급여 대상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 등은 지난 14일부터 '특례시도 대도시 기준의 기본재산액 적용을 받도록 해달라'며 성명을 내고 1인 시위를 이어왔다. 4개 특례시는 중앙생활보장위 본회의에서 심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상정이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고시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중앙생활보장위 본회의 안건 상정을 두고 '소위원회에서도 다루지 않은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건 절차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시 개정이 9월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례시 한 관계자는 "지난 26일 청와대 정무수석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모여 논의한 결과, 9월 중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시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다른 절차를 통해 고시가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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