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합천·남강댐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는 작년에 일어난 홍수 피해 원인을 댐 저류기능 미흡과 댐물의 과다한 방류 때문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2020년 8월 합천 황강과 진주 가화천 홍수피해는 댐 관리·운영 미흡, 법·제도적 한계, 댐과 하천을 연계한 홍수관리 대책 부재 및 하천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벌어진 인재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위기와 환경변화를 감안하면 하천과 댐 관리 규정이나 매뉴얼 역시 손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천 범람으로 빚어지는 홍수피해를 천재지변 결과로만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양이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홍수피해를 그저 천재지변 산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와중에서도 하천과 댐 관리를 더욱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댐 저류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하류지역 범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하류지역 범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댐물을 방류하면서 3시간 전 사전 통보라는 규정까지 위반하는 행위 등은 홍수를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범죄나 다름없다.

홍수나 하천 범람으로 피해 보는 지역이나 주민은 존재하지만 사고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나 인물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고지역 복구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에 목을 매기도 한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찾기 어려운 현행 법·제도적인 맹점과 허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선 홍수나 하천 범람 원인부터 철저하게 조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물 관리 사업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다. 지역을 넘나드는 물 관리 사업은 지자체 수준에서 하기 어렵고 중앙정부가 총괄해서 해야 한다. 물 관리 사업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 책임이 분명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와 대책 수립 역시 제대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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