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창원 반송로 넘어져 부상…목격자 신고 기다려

역주행 자전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배달 노동자가 목격자를 찾고 있다.

한 배달대행업체 직원 안동호(57)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14분께 창원시 성산구 노블파크 주변에서 이륜차를 몰다가 갑자기 시야에 나타난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피하려다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당시 정황을 자세히 담은 영상을 찾지 못해 애먹고 있다. 다음은 안 씨 주장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연이다.

안 씨는 사고 직후 뒤따르던 다른 이륜차 운전자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자전거 운전자는 현장을 벗어난 상황이었다. 안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설명하고 주변 도로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부탁했다.

책임보험만 들었던 터라 병원비가 부담이 된 안 씨는 치료를 포기하고 이틀간 집에서 몸을 추슬렀다. 안 씨 사고 조사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맡았다. 안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신청을 권유받았다.

문제는 안 씨 사고를 유발한 대상이 자전거였다는 점. 검사를 받고 대기하던 안 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자전거가 유발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정부 보장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은 뺑소니나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지원한다.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접수증 용도란에도 '뺑소니·무보험·무등록 차량에 의한 인적 피해 사고의 피해자 지원 관련 제출용'이라고 적혀 있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닌지 몰랐다"며 착오를 인정했다. 안 씨는 급히 지인에게 돈을 빌려 입원을 했지만, 의료비가 더 들까 걱정이 돼 이틀 만에 퇴원했다.

안 씨 사고 조사는 노블파크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가 안 돼 어려운 상황이다. 안 씨는 사고를 유발한 자전거 운전자를 찾길 간절히 바란다. 지난 4일 오후 9시 14분께 창원시 성산구 노블파크 131동과 럭키반림아파트 사이에 있는 반송로에서 반송시장 방향으로 가던 이륜차가 자전거를 피하려다 넘어진 현장을 봤거나, 당시 모습이 찍힌 영상이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 010-418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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