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지급·대출 이자 보조
1인 가구 전입 정착금·종량제 봉투 지원도

창녕군은 '인구 유지'를 위해 7월부터 관련 정책을 재정비했다. 정책은 '신혼부부 우대'와 '1인 가구 정착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다.

창녕군 인구(6월 30일 기준)는 6만 754명이다. 군은 인구 유지를 위한 신혼부부 우대 정책으로 결혼 축하금과 함께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축하금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100만 원, 신청 후 12개월 후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단, 신청했을 때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만 19~39세인 부부만 해당된다.

군은 창녕지역 주택·아파트에 살고자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대출잔액의 이자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 최대 100만 원씩 5년간 지원되며 만 19~3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군은 1인 가구 정책으로 전입 정착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두 사업 모두 2명 이상이라는 인원 요건을 완화해 전입 정착금은 1인당 20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인 300ℓ, 2인 이상 600ℓ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전입자의 장기간 거주를 장려하고자 1개월 이상 거주 요건은 3개월로 늘어났다.

정책 문의는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055-530-1072~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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