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방역 부담'도선관위 결정
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체제로
여 "도민 눈높이 맞는 판단"
야 "공직선거법 취지 무색"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지사 10월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경수 전 도지사가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경남도정은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보궐선거를 하지 않음에 따라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는 내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 도지사가 선출돼 취임하는 7월 1일까지 지속된다.

27일 오전에 열린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선관위원 8명은 각자 보궐선거와 관련한 견해를 밝히는 등 40여 분간 논의를 하고, 표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찬성 측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했고, 반대 측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와 도민의 안전, 302억 원이 들어가는 보궐선거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도선관위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판단, 국민의힘은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지수(도의원·창원2) 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인수인계, 지방선거 출마 등을 고려하면 5~8개월짜리 도지사가 될 우려가 커 도정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코로나 방역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중앙당 수석대변인은 "도정 정상화를 통한 편익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정"이라며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연 2회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선관위는 이 법 취지마저 무색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인사들도 논평을 냈다.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은 "선관위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체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 2회 보궐선거를 하도록 한 선거법 개정과 입법 취지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전 국회의원은 "시일의 촉박함, 그간의 관례, 비용과 잔여 임기, 코로나 환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결정이지만 3년여간 재판을 끌어온 법원은 경남 도정 공백 책임이 대법원에 있음을 자각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이제 진영을 넘어 경남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제35조 제2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01조 제1항)'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