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등 4곳 시장·의장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이어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여부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8일 개최를 앞두고 전국특례시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창원·고양·수원·용인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은 지난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앞을 다시 찾았다.

이들은 "4개 특례시는 생활수준이 광역시와 유사함에도 복지급여는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광역지자체 내 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기본재산액 상향 개정을 통한 복지 역차별 시정을 주장했다.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가 2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가 2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기자회견 후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은 번갈아 1인 시위를 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이다. 경제력이 비슷하면 대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4개 특례시는 소비자 물가, 부동산 가격 등이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현행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인구 100만 명 이상이었던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로 봐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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