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지자체 합동수사
창원 노래방서 5인 이상 확인
양산·김해서도 위반 업소 단속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시설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던 창원지역 한 노래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들은 20~30대 외국인 13명이었다. 조사 결과, 당시 일행 중 1명의 생일파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은 노래방 업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 경남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한 유흥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 경남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한 유흥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지난 24일 양산에 있는 한 태국음식 전문점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손님 6명이 단속된 바 있다.

또 지난 23일에는 창원에 있는 홀덤펍(카드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영업하다 합동 단속으로 들통났다. 이 업소는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35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지만, 단속 당시 손님만 44명이 있었다. 앞서 지난 21일 김해에 있는 홀덤펍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시설 불법영업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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