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G 진해조선소 문제 제기
"항만시설 내 선박 건조 못해"
시 "선박 건조 중점 아니야"
보조금도 심의 거쳐 지급 강조

창원시가 선박 설계·건조·수리업체인 ㈜PMG와 한 '중소형 특수선 스마트조선소 투자협약'을 두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협약 당시 기대됐던 선박 제조를 할 수 없고 보조금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창원시는 애초 선박 제조를 중점에 두고 협약을 하지 않았고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해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창원시와 PMG는 진해구 장천동에 중소형 특수선 스마트 조선소를 짓기로 하고 2019년 7월 투자 협약을 했다. 앞서 시는 2018년 10월께 PMG가 중소형 특수선 스마트조선소 건립 의향을 밝히자 그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 2019년 1월부터 관련 부서들이 직접 마산 가포지구와 구산면, 진해 장천동과 행암동 등을 돌며 조선소 세우기에 적합한 터를 물색했다. 이후 시는 장천동 일대를 최종적으로 추천하고 협약을 했다.

창원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PMG 투자유치 보조금 25억 원(국·도·시비 포함)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PMG는 이후 장천동 터에 500억 원을 들여 조선소 구축에 들어갔다. 조선소는 올 8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도당 문제 제기는 여기서 나온다. PMG 조선소가 들어설 터는 항만시설 안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선박 건조·설계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당은 "협약 당시 창원시가 '선박 건조가 가능한 터'라며 PMG에 투자를 추천했다면 시 결정·협약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실제 공장설립 현황을 보면 PMG는 '입·출항하는 선박 수리조선 시설을 영위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공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보조금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6월 PMG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타선박 건조업(분류범위 31113)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는 산정된 보조금 25억 원 중 올해 1차로 9억 9700만 원을 우선 지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도당은 "수리조선 시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투자협약 중점은 '선박 제조 여부'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시는 '투자 결정'을 중심으로 협약을 했다"며 "유치 기업이 장천동 일대 터에서 제조·설계 혹은 수리 중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박 건조를 약속받거나 건조할 수 있는 터'라며 추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PMG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며 지난해 8월 공장설립 승인을 요청했고, 시는 업종을 수리조선시설로 한정해야 한다며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선박 수리는 별도 분류범위 없이 기타선박 건조업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현장 확인·심의 등을 거쳐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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