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청은 사업용차량(화물·여객자동차) 불법 주차 민원지역인 팔룡중학교 후문, 명서동 우곡로 일대 등에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했다. 단속은 허가된 차고지 외 장소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해 놓은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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