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산양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민관 합동 집중단속을 펼친다.

단속은 9월 함양산삼엑스포 개최 전까지 산양삼 판매장과 전통시장, 휴게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군,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은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의 품질검사와 포장규격 적합 여부, 합격증 미부착, 생산지와 생산자 표시 등을 단속한다.

군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하면 고발과 함께 폐기처분하고, 임업·산촌진흥촉진법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 외에도 군 자체적으로 전국 유일 산양삼 지킴이도 병행 단속해 함양에서는 불량삼이 한 뿌리도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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