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경남도가 추진하는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8억 8250만 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저리 융자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하반기에 자금 수요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어업법인, 단체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농축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축산물 육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 지원 가능하다.

사업당 지원 금액은 개인 3000만 원, 법인과 단체 5000만 원이고 융자조건은 연리 1%이며 운영자금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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