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
탄력근로 땐 장시간 노동 우려
윤석열 '주 120시간'현실 외면

"(스타트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주 52시간제 의견을 들었다며)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 조건에 관한 당사자 합의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연간 전체 또는 6개월 단위로만 해줘도.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한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최근 논란이 된 발언입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업종별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강조했다지만, 초점은 '주 120시간'에 맞춰졌습니다. 이어진 발언에서 윤 전 총장은 '주 52시간제'를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하게 된 이유는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생각한 거죠. 일자리 증가율이 0.2%인가밖에 안 돼요. 그건 일자리 증가라는 정책 목표를 타깃으로 해서 디자인된 제도로는 실패한 겁니다."

윤 전 총장 발언으로 '주 52시간제'가 재조명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주 40시간제'가 아니라 '주 52시간제'일까요.

같은 법 제53조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습니다. 기본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제'라고 부릅니다. 주 52시간도 최대 노동시간이지, 모두 채워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윤 전 총장은 스타트업 청년 의견, 게임업계를 사례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언급했습니다.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그만큼 쉴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탄력적 시간근로제 규정이 있습니다.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 3개월 이내로 노동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주 120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현 제도도 나름 유연성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게끔 한다는 점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맹점도 발생합니다.

윤 전 총장은 일자리를 늘리는 제도로 '주 52시간제'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논하기 전에 '주 52시간제' 제한을 못 받는 노동자를 짚었다면 어땠을까요. '주 52시간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계청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32만 1837개로, 전체 사업장(417만 5285개) 79.6%를 차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603만 9630명으로 전체 종사자(2271만 6910명) 26.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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