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진주·사천 주민 대상 내달 초까지…합천은 접수 완료

합천·하동·진주·사천 주민은 지난해 8월 합천·남강·섬진강댐 방류로 홍수 피해를 봤다.

경남지역 피해 지역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4개 지역 피해 구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안내했다.

합천지역 피해 주민은 지난 12일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서를 냈다. 피해를 본 합천 주민 584명이 환경부 등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 규모는 185억 8900만 원이다. 하동·진주·사천 주민들도 다음 달 초 환경분쟁조정위 신청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홍수 피해 지역민들의 구제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6일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결과를 내놓았다. 댐 하류 수해 원인은 '운영 미흡', '하천 관리 부실'로 요약된다. 용역 결과 △댐 운영 미흡 △댐·하천 홍수 연계 부재 △하천관리 부족 △홍수방어기준의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수해가 발생했다고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어떤 주체의 잘못인지는 명확히 담지 않았다. 이는 지난 6월 용역 중간 보고회 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부는 피해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맹탕 조사'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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