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 전국 3위… 전체 6.7% 차지
1곳당 인구수·매출은 평균 이하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50m
100m 이상 상향조정 조치 제안
분쟁조정협 조례 제정 요구도

경남지역 편의점 수 증가로 경쟁이 심화하고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의회가 케이미래정책연구소에 연구 의뢰해 작성한 '경남지역 편의점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를 보면 전국 편의점 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의 편의점당 인구 수는 2016년 1443명, 2017년 1299명, 2018년 1210명, 2019년 1179명으로 감소했다. 편의점당 매출액은 2016년 5억 7100만 원, 2017년 5억 8900만 원, 2018년 6억 4300만 원, 2019년 6억 3200만 원이다.

경남의 편의점 수도 2016년 2446개, 2017년 2741개, 2018년 2909개, 2019년 2947개로 증가세다. 게다가 2019년 기준 경남의 편의점 수는 전체 6.7%를 차지해 경기(25.74%), 서울(19.15%)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도내 편의점당 인구 수는 2019년 기준 1141명으로 평균(1179명)보다 낮아 편의점 간 경쟁이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

▲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두 편의점.  /경남도민일보 DB
▲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두 편의점. /경남도민일보 DB

편의점당 매출액도 상대적으로 낮다. 2019년 기준 경남의 편의점당 매출액은 4억 7300만 원이다. 울산(4억 7000만 원), 경북(4억 7000만 원)을 이어 전국 평균(6억 3200만 원)을 밑도는 하위권에 속한다.

올해 기준 경남지역 편의점 월평균 매출은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 40.3%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다음으로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32.3%), 1000만 원 미만과 7000만 원 이상(9.7%·동률), 5000만 원 이상∼7000만 원 미만(8.1%)였다.

올해 편의점 가맹주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 미만(32.3%), 300만∼500만 원 미만(48.4%), 500만∼700만 원 미만(16.1%), 700만∼900만 원 미만(1.6%), 900만 원 이상(1.6%)이었다.

본인, 가족 1일 근무시간을 보면 8∼12시간(54%)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12∼16시간(20.6%), 8시간 미만(15.9%), 16∼20시간(7.9%), 20시간 이상(1.6%)이었다.

또 도내 편의점 영업시간은 24시간이 61.9%로 가장 높았다. 도내 업주 61.9%가 편의점 영업시간 단축운영을 희망했는데 이는 야간 저조한 매출과 인건비 부담(88%)이 주된 이유였다.

경남지역 편의점 대부분이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경남지역 편의점 점포 점유 형태는 자가 12.7%, 임차 87.3%다. 월평균 임대료는 146만 4500원이다.

경남 소재 편의점 중 2020년 대비 수익이 증가한 점포는 5.2%,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점포는 48.3%, 전년과 매출이 비슷한 점포는 46.6%로 나타났다.

수익이 감소한 점포들이 꼽은 감소 원인은 인건비 상승(32.7%), 경기·상권 침체(30.8%), 경쟁 점포 입점(15.4%)였다.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요인이 반영돼 '경기·상권 침체'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과열 경쟁 완화를 위한 일정 거리 내 신규 출점 거리 제한 △가맹본부와의 계약구조 개선 △편의점 수익구조 개선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조례(안)' 제정 등 정책을 제언했다.

현재 편의점 자사 간 근접출점 거리는 250m로 제한돼 있으나 타사 간 거리는 담배 판매점을 기준으로 50m로 한정하고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 거리를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지자체가 속속 늘고 있다. 올해만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가평군·광주시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 거리를 상향조정했다.

이어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조례(안)' 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의 예방교육, 공정거래 정책 세미나 개최, 소모임 운영·홍보 등을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구성한 지자체는 경기도(2019년 8월), 전라남도(2021년 4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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