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맞아 특별 점검·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이 김해, 양산, 밀양, 부산, 울산시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기간은 26일부터 8월 4일까지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다.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다.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이다.

참돔은 횟감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다. 국내산과 외형도 유사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가리비는 조개구이집, 횟집 등에서 주로 유통·판매되며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높은 품목이다.

참돔, 가리비 등 행락지 횟감용 수산물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출장경로·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방역지침에 맞게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된다면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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