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6일 내렸다.

집합금지 기간은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이다.

군은 현재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노래연습장을 찾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

군은 집합금지 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해 위반업소를 단속하고,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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