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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