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획조사서 사례 적발
자전거래로 아파트값 급등
딸·아들 명의 매수 신고·취소
시세보다 29% 가격 오르기도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신고하고 시세가 높아진 것처럼 꾸민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가 창원에서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2일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시작한 조사는 시세를 높일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사례를 들여다 봤다.

조사 결과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하고,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경남에서는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한 게 모두 2480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고가(최고가) 계약 취소는 23.8%(589건)에 달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에는 거래 취소 230건 가운데 신고가 비율이 31.7%, 성산구는 350건 중 26.3%(92건)로 각각 나타났다.

아파트는 특성상 거래 건수는 적더라도 신고가가 끼치는 영향이 크다. 1000가구 대단지에서도 1~2건만 신고가 거래가 알려져도 덩달아 오른다. 이 때문에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시세 조종 작전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팽배했다.

조사 결과 '자전거래', '허위신고' 등이 창원지역 아파트값 급등에 영향을 끼쳤다.

국토부 조사 사례를 보면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 4000만 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이 3억 1500만 원에 산 것처럼 신고했다가 같은 해 9월 해제, 2개월 뒤 다시 아들 명의로 3억 5000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어 제3자에게 3억 5000만 원에 팔았다.

한 중개보조원은 시세 5000만 원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7950만 원에 사들인 것처럼 신고, 같은 가격에 다른 이에게 팔았다. 이어 자신의 거래 신고는 해제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한 분양대행사는 사내이사·대표이사 등에게 소유한 아파트 2가구를 판 것처럼 꾸미고, 다른 수요자에게도 같은 가격에 팔아 1억 3000만 원 차익을 얻었다.

이런 사례 등으로 창원 한 아파트는 고의적인 자전거래 신고 후 약 29% 높은 가격으로 15건 거래가 이어졌다.

경기 남양주, 충북 청주 등에서도 17~54% 아파트값 급등 거래 사례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범죄 의심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허위 신고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세 조작 자전거래에 대한 처벌 범위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현행 자전거래에 대한 처벌은 공인중개법상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만 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일반인에게는 과태료만 처분할 수 있다. 이에 자전거래 처벌 대상으로 일반인까지 포함해 확대하고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 갑)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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