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 6월 선고…파면 수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전 간부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부(신종환 부장판사, 정지원·강영선 판사)는 지난 22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9시 55분께 함양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동료 직원이 제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같은 달 31일 ㄱ 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11월 해임했다. 군은 재판결과가 통보되면 파면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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