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유흥업소(73곳)와 단란주점(6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위반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군은 인근 통영에서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이같은 조치를 했다. 통영시에 유흥시설 종사자를 소개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 타 지자체 원정 접객원과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협조해달라 공문도 발송했다.
군은 휴가·제사·생일·사업·관광 등을 위한 방문 연기, 재외 고성향우회에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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