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본 안전조치 보장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택배사는 백신 휴가 보장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택배노동자 건강 이상 발생 상황을 공개했다. 한진택배 기흥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ㄱ(39) 씨는 지난 19일 백신을 맞고 다음날 분류 작업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ㄴ 씨도 지난 14일 백신을 맞고 다음날 배송을 하다가 차에서 1시간 30분가량 의식을 잃었다. CJ대한통운 경기광주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ㄷ(34) 씨는 지난 19일 백신을 맞고 다음날 심한 근육통과 두통 증세를 느껴 출근을 하지 못했다.

백신을 맞은 택배노동자 건강 이상 사례가 서울·경기지역에 쏠린 것은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택배노동자를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하고 우선 접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택배사에서 노동자들에게 백신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각 택배사에 최소 1일 백신 휴가 보장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롯데택배와 우체국택배만이 휴식 보장을 약속했을 뿐 CJ대한통운, 한진, 로젠택배 등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택배사는 막대한 영업 이익을 얻으면서도 백신 휴가라는 기본 안전보건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택배사는 택배 노동자 안전한 백신 접종을 보장할 수 있는 백신 휴가를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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