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서 "도정 공백 최소화"
임기 1년 미만·340억 선거비용
여야 '8개월짜리 선거'회의적

여야 정치권이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의 '10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주장에 고개를 젓고 있다. 

이 전 부의장은 지난 21일 대법원 판결로 김경수 도지사가 직을 잃게 된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정해진 보궐선거 실시로 남은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선거법 제201조 1항을 내세웠다. 예외규정이자 임의규정이라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연 2회(4·10월)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나 10월 도지사 보궐선거 주장에 비판이 나온다. 1년 미만 기간의 단체장 보궐선거를 치른 사례는 전국적으로 1건도 없다. 여기에 34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을 '8개월 도지사' 선출을 위해 써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보궐선거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여러 문제를 종합해 정치권도 보궐선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낸 김 지사 궐위 관련 공식 성명에서도 "결국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들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지사 선거 시점을 내년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석영철 진보당 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은 "도지사 보궐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쪽 이해득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전 부의장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 측은 "대법원의 판결 지연과 지난해 12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단체장 보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 도지사 공백 최소화 등을 환기하기 위한 문제 제기였다"고 밝혔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도선관위원 8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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