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은 교제를 빌미로 하지만 엄연히 폭력범으로 다루어야 한다. 다른 강력범과 달리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강력한 입법으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교제폭력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 해 경남경찰청이 확인하는 것만 500건 안팎에 이른다. 폭행·상해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3년간 한 해 적게는 3건, 많게는 6건은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으로 이어졌다. 구속된 인원은 2019년 37명, 지난해 36명이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8~2020년 통계만 보면 한 해 평균 여성 400명가량이 교제폭력 피해자로 파악된다.

경남에서 이번에도 교제폭력 사례가 확인됐다. 수법도 교제 폭력의 전형이다. 폭행·상해·성관계 동영상 촬영·강요 등 다수 혐의가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법률의 약함을 악용해서 피해자를 겁박했다. 이는 그만큼 법률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은 피해자 인권과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해 비뚤어지고 정신병적인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잇따르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의 출소 후 보복에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신원정보 변경 등 맞춤형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금전적 도움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는 있다. 하지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좀 더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아직 법률적 보완은 미적거리고 있다. 이는 범죄를 유발하거나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올 2월 나란히 국회에 오른 교제폭력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진전이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데이트폭력 등 예방교육 시행,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제발 민생과 관련한 법률 제정에는 정쟁 이유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국회를 기대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